신문광고나 문자·SNS 등을 통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사례에 대한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투자자들에게 친숙한 채널을 이용해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비상장주식의 투자를 공공연히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은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 해외투자 유치 등의 테마와 상장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지만 공시자료가 없고 실체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투자권유일 수 있으며 공개된 투자정보가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어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무인가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자 구제가 어렵고 유통거래량이 적어 적정 가치평가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감시장치도 없어 가격조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금감원은 "근거없는 허위‧과장된 투자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며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공시조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한 위법사실 확인과 행정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