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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더파크, 부산시 상대 500억 매매대금 청구 항소심 패소


입력 2022.12.14 18:17 수정 2022.12.14 18:17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문 닫은 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더파크. ⓒ연합뉴스

부산 동물원 삼정더파크가 부산시를 상대로 청구한 500억원대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과 관련 항소심 재판부도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5부는 삼정더파크 측 케이비부동산신탁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처럼 매입 대상 부지에 민간인 땅 등 사권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매입을 거부한 부산시의 편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유재산법 제8조에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초읍동 43-10 토지에 존재하는 제3자의 공유지분은 공유재산법 제8조가 규정한 사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시는 2012년 9월 삼정기업을 시공사 겸 공동 운영사로 해 2012년 9월 '동물원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는 운영사가 매각 의사를 보이면 부산시가 매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2014년 4월 삼정더파크가 개장했지만,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동물원은 이후 폐업했다.


삼정기업 측은 과거 맺은 협약을 근거로 부산시에 동물원을 사들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매입 대상 부지에 민간인 땅 등 사권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삼정기업 측은 시를 상대로 매매대금 50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부산시의 손을 들어주며 부산시는 동물원 매수 의무 부담을 지지 않게 됐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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