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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적반하장 보복수사"


입력 2022.12.16 09:44 수정 2022.12.16 10:4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검찰 조사 직전, 취재진에 윤석열 비판…"한동훈 수사 당시 윤석열이 '눈에 뵈는 게 없냐' 소리쳐"

"수사·감찰 방해했던 윤석열 징계받아…행정법원, 징계 처분 정당하다 명확히 판결"

당시 법무부, 중앙지검서 보관 중인 韓 감찰자료 요구…중앙지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반대

중앙지검 반대에도 자료 확보한 법무부…검찰, 이성윤 영향력으로 자료 넘어갔다고 판단

이성윤 법무연귀위원이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연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검찰 자료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을 감찰하던 중이었다.


당시 법무부 감찰 결과,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16일 정직 2개월의 징게를 받았다.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들에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신분이던 당시 자신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4월 29일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전화기 너머로 윤 총장은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소리쳤다"며 "그때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수사와 감찰 방해했던 윤 전 총장은 징계받았고, 서울행정법원은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며 "잘못을 사과하거나 반성했으면 했는데 책임을 떠넘기고 적반하장 식으로 보복 수사를 하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자신의 SNS에도 '이성윤 검사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같은 주장을 펼쳤다.


202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통화 내역 등의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형사1부는 박 부장검사의 요구를 반대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찰담당관실은 결국 이 자료를 확보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연구위원이 영향력을 발휘해 감찰담당관실로 자료가 넘어간 것으로 본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2월 변호사 단체의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했으나, 지난해 7월 각하했다. 이후 고발 단체가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올해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현 수사팀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8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0월엔 박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 연구위원이 자료 전달을 승인하거나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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