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직전, 취재진에 윤석열 비판…"한동훈 수사 당시 윤석열이 '눈에 뵈는 게 없냐' 소리쳐"
"수사·감찰 방해했던 윤석열 징계받아…행정법원, 징계 처분 정당하다 명확히 판결"
당시 법무부, 중앙지검서 보관 중인 韓 감찰자료 요구…중앙지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반대
중앙지검 반대에도 자료 확보한 법무부…검찰, 이성윤 영향력으로 자료 넘어갔다고 판단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연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검찰 자료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을 감찰하던 중이었다.
당시 법무부 감찰 결과,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16일 정직 2개월의 징게를 받았다.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들에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신분이던 당시 자신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4월 29일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전화기 너머로 윤 총장은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소리쳤다"며 "그때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수사와 감찰 방해했던 윤 전 총장은 징계받았고, 서울행정법원은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며 "잘못을 사과하거나 반성했으면 했는데 책임을 떠넘기고 적반하장 식으로 보복 수사를 하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자신의 SNS에도 '이성윤 검사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같은 주장을 펼쳤다.
202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통화 내역 등의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형사1부는 박 부장검사의 요구를 반대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찰담당관실은 결국 이 자료를 확보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연구위원이 영향력을 발휘해 감찰담당관실로 자료가 넘어간 것으로 본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2월 변호사 단체의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했으나, 지난해 7월 각하했다. 이후 고발 단체가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올해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현 수사팀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8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0월엔 박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 연구위원이 자료 전달을 승인하거나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