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 저가 매도 지시 혐의…총수 일가 증여세 회피 목적
파리크라상·샤니 보유 밀다원 주식 저가 매도…적정가액 1595원, 판매액은 255원
샤니 58억 1000만원·파리크라상 121억6000만원 손해…삼립 179억 7000만원 이익
허영인, 밀다원 주식 매도로 증여세 회피…10년간 74억 아꼈다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총수 일가의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허 회장과 함께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함께 기소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255원)으로 삼립에 팔았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
이를 통해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었다. 대신 삼립은 이들의 손해액을 합친 만큼인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회장 일가에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라고 본다.
2012년 1월 관련 법 개정으로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됐다.
당시 SPC그룹은 밀다원이 생산하는 밀가루를 삼립이 사서 계열사에 공급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파리크라상(총수 일가 지분 100%) 등 총수 일가가 밀다원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어 밀다원 매출은 총수 일가에게 증여로 잡히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2012년 안에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팔지 않으면 매년 8억원의 증여세 부과가 예상됐고, 검찰은 허 회장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저가 양도를 지시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허 회장이 이같은 행위를 통해 최근 10년간 74억원을 아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파리크라상·샤니 입장에서 주식양도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가격 흥정 등을 통해 적정가를 산정하지 않고 평가 방법을 지정해서 주식 가치평가를 했으며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금융권에서 수백억원 상당을 차입해 일반 재산이 감소하면 채권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며 "총수 일가가 자의적으로 계열사 간 지분매매를 하는 행위는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SPC 는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SPC 관계자는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됐는데 기소돼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SPC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 개입하에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7년간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SPC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2020년 7월 허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