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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방울 'CB 관여 혐의' 전·현직 임원 영장 기각


입력 2022.12.21 09:26 수정 2022.12.21 09:2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쌍방울 전·현직 임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 받아

재판부 "구속의 상당성 및 도망·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

구속영장 기각된 전·현직 임원,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

쌍방울그룹 ⓒ 데일리안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전·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전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CFO) A 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 및 도망·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각 100억원씩 발생한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A씨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가 모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전환사채 역시 모두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들 명의의 투자회사들이 매입했고, 이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 매입한다.


검찰은 이처럼 전환사채 인수 회사가 그룹 내 페이퍼컴퍼니라는 내용을 공시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같은 거래로 부족한 회사 자금을 확보하고 비자금 마련 및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A 씨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전환사채 매수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회삿돈 30억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김 전 회장 지분으로 변경하는 등 4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회장과 그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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