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수사 무마 위해 제보자 협박 혐의 기소, 1심 무죄…앞서 검찰은 3년 구형
재판부 "피해자 진술 변화, 특정 연예매체 보도 방향에 호응한 점도 원인"
"경찰도 구체적·자극적 피해진술 이끌어내려고 유도한 것 아닌지 의심"
"검찰 증거만으로는 설득 요구받거나 심리적 압박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YG엔터테인먼트 직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A 씨의 진술과 태도 변화에는 B 연예매체가 YG엔터테인먼트를 비판보도 하려는 방향에 A 씨가 호응한 점도 원인으로 보인다"며 "경찰 역시 A 씨로부터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피해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특정 (진술로) 방향을 유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시일이 지나고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될수록 구체적으로 상세한 진술을 했다"며 "진술변화가 생긴 맥락이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는 양 전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와 더불어 대가를 기대하며 진술 번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다수 있다"며 "피해자 스스로도 YG엔터테인먼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번복한 후에 5억원의 사례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피해자 의사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공포심을 느낀 상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양 전 대표로부터 설득을 요구받거나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보기에 어렵다"며 "증명이 부족한 이상 보복협박죄와 강요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선고 공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의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습생 출신 A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경찰에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 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비아이는 작년 5월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A 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반면 양 전 대표는 A 씨를 만난 건 맞지만 거짓 진술을 종용하거나 협박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양 전 대표는 지난달 최후진술에서 "연예인도 아닌 A 씨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