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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文 보고문건, 대통령기록관에 없다…檢 "경위 파악"


입력 2022.12.22 16:31 수정 2022.12.22 16:3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훈, 영장실질심사 당시 A4용지 1장 분량 '대통령 보고 문건' 제시

해당 문건, 故 이대준 씨 발견 전후 북한군 대화 담긴 것으로 추정

검찰, 문건 확보 위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했지만 발견되지 않아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가능성 여전히 '신중' 모드

문재인 전 대통령 ⓒ 국회사진취재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고 이대준 씨 피살 다음 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이 대통령기록관에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구체적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2일 수사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재개했지만 있어야 할 문건을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있어야 할 문건'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이 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직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제시한 A4용지 1장짜리 문건을 뜻한다.


해당 문건에는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이 씨를 발견한 북한군이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말하는 SI(특별 취급 기밀정보) 첩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 측은 이 문건 내용을 근거로 북한군이 이 씨를 구조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당시 정부가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어야 할 문건을 사적으로 빼돌렸다고 의심했다. 검찰은 문건을 찾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재개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가'라는 질문에 "위법성을 말할 시점은 아니다"라면서도 "문건이 있어야 할 장소에 없는 경위는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선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검찰 측은 이달 15일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검찰총장께서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안다. 그 말로 수사팀 입장을 대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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