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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KTX-산천 탈선, 운행 중 바퀴 피로파괴가 원인


입력 2022.12.26 09:01 수정 2022.12.26 09:01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 1월 5일 경부고속선 하행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KTX-산천 고속열차(이하 사고열차) 궤도이탈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했다. ⓒ충북소방본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 1월 5일 경부고속선 하행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KTX-산천 고속열차(이하 사고열차) 궤도이탈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고열차는 약 285㎞/h의 속도로 운행 중 서울역 기점 193㎞ 지점에서 열차 진행방향 중간부(5번째와 6번째 차량 사이) 대차의 2번째 차축 오른쪽 바퀴(이하 사고바퀴)가 파손돼 궤도를 이탈했다.


사고바퀴가 파손된 상태로 계속 진행하던 사고열차는 1㎞ 정도 지난 지점에서 바퀴 파손에 따른 운행 충격으로 사고차축이 탈락됐으며 3km 정도 지난 지점에서 제동장치 공기관 파손으로 비상제동이 체결되면서 5km 정도 지난 지점에서 최종 정지됐다.


이 사고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승객 7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차량(차체, 대차, 화장실, 유리 등), 레일, 침목 및 전차선 설비 등이 파손됐으며, 215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지연 197개, 운휴 18개)을 받았다.


조사결과를 보면 사고원인은 '사고바퀴가 제작사양으로 정한 사용한도(마모한계) 도달 이전에 피로파괴로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여요인은 ▲파손 바퀴의 경도 및 인장강도가 제작 사양인 EN 13262 규격의 최소 허용치보다 낮았고, 균열 시작지점에서 미세기공이 군집․분포돼 있었던 점 ▲기존 초음파검사 방식으로는 바퀴 전체 부위의 내부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던 점이다.


이에 사조위는 코레일과 국토부에 4가지의 안전권고를 발행했다.


먼저 한국철도공사에는 고속열차 바퀴의 발주, 제작, 검사, 유지관리 등 생애주기 전 단계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바퀴 전체 부위의 내부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초음파검사 방식 및 주기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 고속열차 대차 헌팅 발생 시 조치사항 및 바퀴의 삭정(성형을 위한 깎기)·초음파탐상 등의 정비․검사 주기를 준수토록 매뉴얼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할 것과 광명역 제어 담당 권역(서울역 기점 33~45㎞, 왕복 24㎞ 구간)에서 대차 헌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유를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국토부에는 철도안전법 제31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고속열차 바퀴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외부전문가 자문, 관계인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으며, 자세한 내용이 수록된 조사보고서는 사조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조위 관계자는 "바로 관계기관에 조사보고서를 송부해 안전권고 이행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권고 이행 상황 점검 및 독려 등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라이라고 밝혔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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