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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의혹 교수 4명 무죄 최종 확정…대법 "증명 부족"


입력 2022.12.26 09:54 수정 2022.12.26 09:5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연세대 교수, 아이스하키 특기자 선발 시 청탁 받고 합격자 내정·점수 조작한 혐의

1심 실형→2심·대법 무죄

法 "특정 지원자 선발하기로 합의했다는 의심"

"혐의 명백히 인정될 정도 증거는 없다고 판단"

대법원 ⓒ데일리안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입시생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학교 교수 등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외부 평가위원인 경인교육대 교수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앞서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특정 학생 7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 평가 점수를 조작해 대학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부는 특정감사 이후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네 사람의 유죄를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3명에겐 징역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판단이 대체로 일치했다는 점에서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로 합의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모의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누가 내정자인지 증거가 없다"고 짚었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연세대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 결과 A씨 등이 1단계 서류평가 기준에 없는 사항을 고려해 평가했고, 상대적으로 경기 실적이 낮은 학생에게 1단계 서류 평가 때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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