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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3명 탄 킥보드, 버스와 충돌…알고보니 음주·무면허


입력 2022.12.26 10:53 수정 2022.12.26 10:5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모두 안전모 미착용…1명 탑승 규정도 위반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

동승자 중 한 명 얼굴 부상…병원 이송

ⓒ연합뉴스

여고생 3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킥보드 운전자는 당시 술에 취한 데다 무면허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18)양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10시49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에는 또래 동승자 2명까지 모두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 중 B(17)양이 얼굴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양은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도 없었으며 그를 포함한 킥보드 탑승자 3명은 모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킥보드에 타고 있던 A양 등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다"며 "A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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