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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내년 말까지 1년 연장


입력 2022.12.27 12:01 수정 2022.12.27 12:01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금융위원회

금융당국과 전(全) 금융권이 개인체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이 밝히며 취약 개인 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전 은행,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 생‧손보 등 10개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 공사 등 관계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지난 2020년 6월부터 전날까지 총 5만1609건, 3127억원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해 왔다.


다만 경제상황 악화로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필요성이 여전함에 따라 1년 더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매입대상 채권자는 전 금융권이며 채권은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지난 2020년 2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중 연체발생 채권이다. 다만,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인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제외된다.


매입절차는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을 신청하면, 회계법원이 채무자의 연령과 연체기간, 연채금액 등을 고려해 해당 채권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금융회사와 캠코 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다.


캠코가 매입 신청 접수 시에는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바로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할 계획이다. 다만, 채무조정 안내와 시효관리 등 채권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한다.


아울러 채무자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1년), 장기 분할 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도 지원한다.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 또는 캠코의 전국 12개 지역본부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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