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만(滿) 나이 사용 통일'로 인해 금융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은 금융권과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것을 고려해 금융소비자 불편 등에 대해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결과 금융권은 관련 규정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의 업무 및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권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또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 콜센터·소관부서 및 금융사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통일 시점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권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