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27일 최성범 구속영장 검찰에 요청…하루 만에 반려
검찰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 인정 어렵다"…특수본 '수사속도 조절' 불가피
검찰이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청구한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기각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수본이 최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전날 특수본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정도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수본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최 서장은 이태원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사고 발생 이후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있는데도 최 서장이 신속하게 대응 단계를 올리지 않았다고 본다. 또 참사 당일 이태원 안전근무 책임관으로서 근무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아울러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지휘권을 잡고 곧바로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면 골목길 인파 끼임이 빨리 풀려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본다.
특수본은 지역 기관장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보고 법리를 구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 했으나, 최 서장의 신병 확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특수본은 앞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61) 용산구청장 등 재난대응에 책임이 있는 지역 기관장을 차례로 구속한 바 있다. 이후 최 서장까지 구속한 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책임 규명을 본격화 할 예정이었다.
특수본은 보강수사를 한 뒤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볼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