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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은폐 시도 공무원들에게…실형 구형


입력 2022.12.29 10:09 수정 2022.12.29 10:1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2019년 '붉은 수돗물 사태'…26만 1000세대·63만 5000명 피해

인천시 공무원, 당시 탁도기 '보수 모드' 임의 전환…수질검사 일지 허위 작성 혐의 기소

검찰, 피고인 4명 각각 징역 4개월~1년 구형

피고인 4명 중 2명 "고의로 직무 유기 안 해…은폐 사실도 없다"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급수차에서 제공한 물을 마시는 시민 모습 ⓒ 뉴시스

검찰이 지난 2019년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은폐를 위해 정수장 탁도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전자기록위작·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 등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구형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재판에서 A씨 등 피고인 2명은 "탁도를 숨기기 위해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고, 은폐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검찰 공소 내용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A씨의 지시를 받아 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2019년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며 발생했다.


인천시는 이 사태로 공촌정수장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 1000세대, 63만 5000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A씨 등은 사태 발생 당일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하고 수질검사 일지에 탁도 수치를 0.06NTU로 기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사태 발생 사흘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탁도 수치를 허위로 수질검사 일지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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