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내년 관련 법 개정
이커머스 "소비자 편익·선택권 확대 측면 긍정적"
단 물류·인건비 등 고비용에 대형마트 참전 불투명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서 쿠팡, 컬리 등 이커머스 업계와의 배송 경쟁이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그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로 반사이익을 누려온 이커머스 업체들은 대형마트가 온라인 배송 사업에 적극 나설 경우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들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온라인 배송 허용은 유통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규제가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다 새벽배송 특성상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은 만큼 대형마트가 뛰어들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를 없애기로 뜻을 모았다. 지금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새벽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 제한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유통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대형마트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은 한 달에 2번인 의무휴업일에도 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벽시간에도 오프라인 점포에서 배송을 할 수 있다. 쿠팡, 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시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고 편익도 강화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플레이어들이 적극 나선다면 새벽배송 등 온라인 배송 시장 규모가 지속 확대되면서 각 기업들도 성장을 꾀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가 전국 주요 지점 및 도심형물류센터(MFC) 등을 앞세워 온라인 배송 시장을 공략할 경우 이커머스 업계의 배송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대형마트는 수십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맛과 품질의 신선식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점포 안에 온라인용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도시 외곽에 주로 물류센터가 있는 이커머스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가 온라인 배송 사업을 강화한다면 시장 규모를 키우며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로 경쟁을 하게 될 경우 이커머스 기업은 상품 구색을 확대하고 PB상품을 강화하는 등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가 당장 새벽배송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새벽배송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앞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유통업체들도 관련 시장에 뛰어들어들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또 다른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 등 온라인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류망이 핵심”이라며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하더라도 추가로 물류 인프라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지속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비즈니스 측면에서 온·오프라인 사업의 시스템이나 운영은 분명 다르다”며 “인건비, 시스템 구축, 운영 등의 필요한 고정 비용이 크고 고객들의 수요 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형마트의 셈법이 복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