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법원 강제조정안 수용할 수 없다…명백한 불법"
"5분 이하 열차 지연 시위도 시민 피해인데…수용하면 제지 못 해"
2021년 1월~현재까지 82차례 지하철 시위 대상 추가 법적 조치
"열차 고의 지연시키는 등 불법행위 증거자료 이미 확보 상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지하철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열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추가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인 전장연을 상대로 2021년 11월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민사소송 1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1일 강제조정안을 공사와 전장연 측에 제시했다.
법원은 강제조정안을 통해 공사는 2024년까지 1역사 1동선(교통약자가 도움 없이 외부에서 지하철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로)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지하철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진행하면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라고 제안했다.
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전장연 측 시위는 고의적으로 열차를 지연킬 뿐 아니라 역사 내 무허가 전단 부착, 무단 유숙 등 철도안전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인데도,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그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특히 "5분 이하로 열차를 고의 지연시키는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를 강행하더라도 제지할 수 없다"며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전장연이 이용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 전동차가 출발하지 못하면 해당 노선 열차가 모두 움직일 수 없는데 지연의 여파가 후속 열차에 더 크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전장연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도 추가로 제기하기로 했다.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전장연이 총 82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시위가 그 대상이다. 앞서 강제조정 결정이 난 민사소송 대상은 2020년 7차례 진행된 시위였다. 공사는 "열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전장연은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조정을 수용해 지하철 탑승을 5분 이내에 하겠다"며 서울시와 교통공사도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