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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제 지원 확대, 위기 극복 ‘마중물’…부작용 우려도


입력 2023.01.03 12:16 수정 2023.01.03 12:1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정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발표

대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15%로 확대

투자 증가분 고려 최대 25% 효과 발생

세수 감소·주먹구구 정책 논란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인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25%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 경기가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반도체 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조처인데,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최대 25%+α 규모 세액공제 확대 계획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번 계획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늘렸다.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였다.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p씩 높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까지 세액공제한다.


더불어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와 합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글로벌 기술패권과 공급망 경쟁 격화에 따라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위축된 기업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획기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원 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세제지원 강화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주문하면서 속도를 높였다. 당시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2%p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애초 여당 계획보다 후퇴했다며 추가 세제지원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3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표. ⓒ기획재정부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최근 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절실했던 터다. 이번 조처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 등 연구 기관에서도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인 결정으로 반도체 제조 생태계를 강화해야 하는 한국입장에서 경쟁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문제와 정부가 법 개정 11일 만에 다시 제도를 바꾸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정부 스스로 우리나라 세제지원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해왔던 터라 이번 조처가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 경제학자는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세액)공제율 조정 자체는 환영할만 하다”면서도 “다만 법 개정 10여 일 만에 (세제지원을) 두 배 가까이 높이다 보니 제대로 된 효과 분석이나 검토가 이뤄졌을까 하는 의구심은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 때도 세수 감소 논란이 심했던 만큼 이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에서도 비슷한 문제 지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이라며 “정부가 세수 감소를 뛰어넘는 경제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이달 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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