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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심리분석 어려워졌다…경찰, 사이코패스 진단 불가 결론


입력 2023.01.06 10:59 수정 2023.01.06 11:0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경찰, 6일 '진단 불가' 판단…경찰 단계에선 더 이상 검사 안 할 예정"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전 동거녀를 살해해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으나 6일 '진단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그간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이 씨에 대한 사이코 패스 검사를 진행해 왔으나 이날 '진단인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항목이 여럿 있는데, 일부 항목을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사이코패스 진단 여부가 살인죄의 처벌 등에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약 4개월 사이에 사람을 2명이나 살해하고 수천만원을 편취해 쓴 이 씨에 대한 심리 분석은 일단 어려워지게 됐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7∼8일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를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약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유기,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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