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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3명,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23.01.08 11:44 수정 2023.01.08 11:44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어두운 밤 왕복 6차로 도로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무단횡단 보행자를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상황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치사 혐의로 기소된 B(57)씨와 C(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7월 1일 깊은 밤 원주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량 세 대가 연달아 치어 사망케 하면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당시 A씨는 오전 1시께 무단횡단을 하던 D(27)씨를 승용차로 치어 넘어지게 한 혐의로, 뒤이어 승용차를 몰고 1차로를 달리던 B씨는 1차 사고로 인해 도로에 앉아있던 D씨를 뒤늦게 발견해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뒤따라 운전 중이던 C씨도 도로에 누워있던 D씨를 들이받아 약 93m를 끌고 이동한 과실로 D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도로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속도를 더 낮추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고 사고와 사망 간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의 경우 과속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교통사고를 예견 또는 회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였으나 A씨는 시속 약 81km로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의 혐의에는 일반적으로 도로에 사람이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설령 2차·3차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블랙박스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시야에 들어온 시점과 각 차량의 정지거리를 고려하면 피고인들로서는 충분한 정지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회피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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