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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피해자 '스토킹 살인' 김병찬…대법, 징역 40년 확정


입력 2023.01.10 13:35 수정 2023.01.10 13:3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대법 "김병찬 연령, 범행 동기 등 살펴보면 징역 40년 부당하지 않아"

집요한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지난 2021년 11월 29일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37)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1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김 씨를 스토킹 혐의로 네 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 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김 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협박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량이 다소 가볍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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