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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388만건 불법유통' 양진호, 1심서 징역 5년


입력 2023.01.12 14:01 수정 2023.01.12 14:0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웹하드 업체 실질 경영자인데 음란물 유포 행위 벌여"

"수백억원 부를 축적해 사회적 책임 크고 죄질도 매우 무거워"

"웹하드 업체 대표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질 지배자로 판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2019년 2월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이 대량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하고 오히려 돕기까지 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 피고인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 8개 자회사의 실질 경영자로서 음란물 유포 등 행위와 관련돼 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음란물이 유포됐고 수백억원의 부를 축적해 사회적 책임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하지만, 회사 성장과 운영과정에 대한 관계자 진술 등을 미뤄보면 양 피고인이 자회사를 모두 소유 경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양씨가 불법유통에 관여한 음란물은 약 388만건,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기소 전 4년 6개월 치만 봐도 3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회장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기소 됐다.


양 회장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양 회장과 함께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등에는 A 사에 벌금 1억2000만원을, B 사에 벌금 2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 회장은 앞서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도 2018년 12월 기소됐는데 이 사건은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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