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차량 운전자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 정지했다가 신호등이 녹색일 때만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돼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이 부과된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통행하고 있을 때'에만 일시 정지 의무를 지녔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멈춰야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 등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우회전 신호등 설치 도입 이후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준수율이 평균 10.3%에 그쳤다. 설치 후에는 보행자 횡단시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준수율이 평균 89.7%로 올라가는 등 보행자 안전에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청은 지자체와 함께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 예정이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회전 신호등을 모르는 경우 적색 신호 시 후방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서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