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재판부 "오랜 기간 걸쳐 범행 반복한 점 보면 죄질 무거워"
"범행 모두 자백한 점·동종 범죄 경력 없는 점 양형에 고려"
불법 입시 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학원의설립·운영및관리교습에관한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10월∼2021년 8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하고,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습소를 운영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비용 등을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A 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A 씨는 초·중등생에게 미국 온라인스쿨(재택교육) 과정을 지도하며 학생당 분기별로 4500만원의 수업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을 명분으로 일부 학생을 상습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면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