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 3종 지역 주민 '1인당 월 3만원' 지급
경기 성남시가 다음달 28일까지 성남비행장 소음대책 피해지역 주민 보상금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25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에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되는데 성남비행장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3종에 해당하는 1인당 월 3만원을 받는다. 단 전입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하려면 보상금 지급신청서(시 홈페이지→새소식)와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해도 된다.
보상금은 성남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기한 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이내에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매 1년 단위로 신청을 받아 올해 소음피해를 본 주민들의 보상금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된다.
성남비행장 소음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처음 이뤄져 1194명이 2억600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