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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접수'


입력 2023.01.25 14:25 수정 2023.01.25 14:25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소음대책 3종 지역 주민 '1인당 월 3만원' 지급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가 다음달 28일까지 성남비행장 소음대책 피해지역 주민 보상금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25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에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되는데 성남비행장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3종에 해당하는 1인당 월 3만원을 받는다. 단 전입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하려면 보상금 지급신청서(시 홈페이지→새소식)와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해도 된다.


보상금은 성남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기한 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이내에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매 1년 단위로 신청을 받아 올해 소음피해를 본 주민들의 보상금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된다.


성남비행장 소음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처음 이뤄져 1194명이 2억6000만원을 받았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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