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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297만개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0.5~1.5%’ 적용


입력 2023.01.26 12:01 수정 2023.01.26 12:01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관 전경. ⓒ금융위원회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이 약 300만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만7000개에 대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체 가맹점(310만1000개)의 96.0%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또한,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53만3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게 우대수수료(0.5~1.5%)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만7000개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규모는 약 645억원(가맹점당 약 34만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하반기 적용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0.5~1.5%다.


신규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적용된다. 작년 하반기 중 신규로 개업해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5만4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843명에 대해 올해 3월 중순부터 환급 예정이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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