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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檢수사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정진상은 '부인'


입력 2023.01.27 05:02 수정 2023.01.27 19:2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서 백현동 사건 일부 이송받아…나머지 27일 이송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자연녹지→준주거…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 특혜 의혹

정진상 경찰 조사서 "김인섭 연락 받은 적 없다…평소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 아냐"

검찰, 28일 이재명 소환 관련 조사시간·횟수 협의中…"피조사자가 조사 시점 지정, 이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함께 수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일부를 이송받았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송치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사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은 사건의 성격과 수사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로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지난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 전 대표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후 사업이 급속도로 진전됐고, 김 전 대표가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시행사 지분 50%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 경찰 수사 결과다.


경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도 특가법상 알선·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18일 송치한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가 다른 사건과 연결돼 있어 한꺼번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 요청에 따라 조사 중인 백현동 관련 사건을 오는 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모두 이송할 계획이다.


경찰 측은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는 올해 5월까지고, 업무상 배임 혐의 공소시효도 곧 다가오고 있다"며 "병합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요청에 따라 27일 백현동 관련 사건을 모두 검찰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 대표는 백현동 사건 관련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결정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러나 검찰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외압이 아닌,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자체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은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 전 실장이 구속되기 전인 지난해 11월과 구속된 이후인 최근 총 두 차례에 걸쳐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정 전 실장은 조사에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김인섭(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씨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전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서는 "평소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위례 신도시·대장동 사건으로 오는 28일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검찰은 조사 시간·횟수와 관련해 이 대표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예고한 출석 시각보다 1시간 이른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하고, 조사도 두 차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 측은 "피조사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조사 시점을 지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수사팀은 사안 진상 규명을 위해 출석 조사를 위한 일정 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분량과 절차상 편의를 고려해 일정을 정한 것인 만큼, 이에 맞춰 방어권을 행사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검찰 측은 '이틀 조사를 거부하는 이 대표 측이 밤샘 조사를 제안하면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조사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며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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