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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서 징역 1년 6개월·집유 2년…교육감직 위기


입력 2023.01.27 14:52 수정 2023.01.27 21:0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임용권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휘 감독해야 하는데도 부정 채용 유도"

"공정경쟁 가장 특채 진행은 권한 남용…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과정 투명성 해쳐"

조희연 "특별채용, 사회적 화합 위한 적극 행정 일환…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용권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휘 감독해야 하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유도했다. 특히 인사 담당자들에게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본인의 지시를 받도록 하고 5명을 내정해 검토하도록 했다"며 "인사담당 공무원들이 있었음에도 단독 결제하는 방식으로 특채를 진행했다. 공정경쟁을 가장한 특채 진행을 한 것으로 임용권자 권한을 남용하고, 서울시 교육청 교원 임용과정의 투명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 이유로는 "임용권을 행사하게 된 계기가 금전적 이익이나 이득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또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위반죄로 선고유예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조 교육감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퇴직자들의 특별채용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한 때 거리로 내몰렸고 배제된 퇴직자들이 제도권 품에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안은 비서실장과 제가 일사불란하게 공모해서 수행한 작업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한모 전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자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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