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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은행 영업시간 환원, 사용자측 업무방해로 고소"


입력 2023.01.30 13:47 수정 2023.01.30 14:41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이복현 원장 발언은 노조 혐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가 30일 서울 중구 회의실에서 은행권의 영업시간 원상복구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30일 은행권의 영업시간 원상복구를 두고 "노사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로 사용자 측을 경찰에 고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측은 지난 25일 각 회원사 앞 공문을 통해 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원상복구한다고 밝혔고, 이는 금융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금융노조는 "사측의 노사합의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는 한편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은 검토하고 있는 법적 절차 중 하나이며, 권리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고소 대상으로 금융산업사용자협회 또는 협회 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급적 법적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산업 노사관계도 있고 지부 노사관계도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을 많이 확대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다"고 부연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금융노사는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노사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키로 한다고 합의했다.


이후 지난 12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5개 대표 사측 임원들, 노조 임원들이 참석하는 첫 TF에서 노사 양측이 합의사항에 대해 날 선 공방이 오갔고, 25일 대표급 회의에서도 합의가 결렬됐다. 사측은 영업시간 환원을 주장했고, 노조 측은 오전 9시30분부터 4시까지 6시간 반영업하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영업시간 단축 여부를 지난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완전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노사공동TF를 통해 성실의 논의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결론이 날 때까지 영업시간 환원이 유보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 압력을 받은 사측은 어느순간부터 성실히 논의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고 형식적으로 테이블에 앉는 척하다 영업시간 환원의 일방 시행을 결정했다"며 "노조는 이를 명백한 노사합의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법률자문으로부터 사측의 고발과 진정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업의 평화를 위해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노사가 법정에서 소송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법적 시비는 시비 대로 다투는 한편 사측과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향후 3월부터 시작될 올해 산별중앙교섭중앙노사위원회에서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성실히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영업시간 반대)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발언한 데에 노조는 "금감원장으로서 권한없는 부적절한 발언이자 노조 혐오에 기인한 협박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의 다른 조치'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금감원장이 단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섭과정에서 노사가의견이 대립하면 그 해결을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청,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것이 현대 민주정부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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