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숨은 금융자산 발생 예방과 미환급액 감축을 위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숨은 금융자산 감축을 위해 조회·환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환금액은 지난 2019년 말 12조3000억원에서 2020년 말 14조7000억원 2021년 말 15조9000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작년 6월 말 16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통상 예·적금, 보험금 등은 만기후 금리가 크게 하락(소멸시효 완성후에는 이자 미지급)하므로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의 숨은 금융자산 관리현황을 분석해,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 담당조직도 지정·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은행 19개사, 보험사 37개사(생보 23개사, 손보 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회사마다 만기 전·후 안내 수준에 차이가 있고, 안내가 미흡한 사례도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만기도래 사실이나 숨은 금융자산의 존재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또 숨은 금융자산 관련 업무가 금융회사내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어 권한 및 책임이 모호한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만기도래 전 및 만기도래 후 적용금리 하락을 안내하고, 만기 시 예‧적금 원리금, 보험금이 자동으로 소비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도록 사전 설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만기 도래 전에는 계약시, 계약기간 중 연 1회 및 만기 직전에 만기 후 적용금리가 하락(소멸시효 완성후에는 이자 미지급)한다는 사실과 함께 만기 시 자동 입금계좌 설정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만기도래 후에는 만기 시,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만기 후 적용금리 및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에 대해 안내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숨은 금융자산 발생예방 및 감축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조직을 지정해 숨은 금융자산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각 금융권역별 협회는 오는 3월까지 협회 표준안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개정해 상기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금융회사는 올해 상반기까지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 정비 및 담당조직 지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당국 및 전 금융권은 숨은 금융자산의 발생예방 및 감축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하고, 금융 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