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범죄 현장 침착한 대처와 신고한 은행원 K씨와 L씨 감사장과 신고보상금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돈을 인출하려는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 후 시간을 끌어 현금 인출 피해를 막은것 같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일 보이스피싱 범죄 현장에서 기지를 발휘해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K씨와 L씨 등 2명에 대해 감사장과 신고보상금 등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수원의 K 은행창구를 찾아 불안한 모습으로 은행원 K(40·여)씨에게 계좌에서 현금 3100만원 가량을 인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원 K씨는 불안해하는 A씨가 보이스 피싱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됐다. A씨는 "인출액 모두를 5만 원 권으로 찾겠다"는 말에 K씨는 고객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심은 더 강해졌다.
K씨는 즉시 담당 팀장 L(50·여)씨에게 "보이스 피해인 것 같다"며 112신고토록 요청했다. 이들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끌어 현금인출을 지연했다.
보이스피싱 의심 보고를 받은 L씨는 112에 신고 후 피해자를 지점장실로 안내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안정시키며 피해 수 천 만원 사기당할 위기를 모면했다.
특히 K씨는 지난달 30일 같은 은행지점에서 현금 4100만원 가량 인출을 요청한 고객 B씨가 카카오톡 대화를 끊임없이 하며 불안해하는 걸 보고, 보이스피싱에 연루 됐다고 판단, 신속한 112신고로 또 다시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공로가 인정돼 이날 감사장을 받게 됐다.
이날 감사장은 받은 K씨와 L씨는 “은행원으로 근무하면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한 것인데 감사장을 주니 쑥스럽다”며 “고객의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 할 수 있어서 기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민윤기 수원중부경찰서장은 “더욱 활개를 치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하다”며 “한층 진화하는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