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발견 시 공수처 이첩해야…공수처법 25조 2항 근거
2020년 12월 고발됐으나 '혐의 없음' 각하…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에 재수사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날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첩은 공수처법 25조 2항에 근거해 이뤄졌다. 이 조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은 검찰이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당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이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박 부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이 윤 총장을 절차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감찰했다며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2021년 7월 사건을 각하했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지난해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수사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