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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실형 선고되자 인상 찌푸린' 조국 "1심 판결 겸허히 받아들여…항소해 다툴 것" 등


입력 2023.02.03 17:34 수정 2023.02.03 17:34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정 구속을 면한 채 법원 청사를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실형 선고되자 인상 찌푸린' 조국 "1심 판결 겸허히 받아들여…항소해 다툴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유죄 부분은 항소해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가 선고를 마친 직후 취재진에 "혐의 중 8∼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윤석열 해치겠다, 지금 용산 가고 있다" 경찰서에 전화 협박, 50대 검거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윤 대통령을 해치겠다고 경찰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김모(55)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 씨는 이날 0시께 택시 안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을 해치겠다"며 "지금 용산으로 가고 있다"고 겁을 준 혐의(협박)를 받는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택시에서 내려 광진구 구의동 자택으로 이동 중이던 김 씨를 검거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한 말일뿐 실제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 시간 경찰이 공조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추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늘길 열리자 여권 신청 급증…조폐공사, 일일 발행량 확대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권 발급량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한국조폐공사는 여권 발행량을 하루 평균 2만5000권에서 3만2000권으로 30%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조폐공사는 3일 “여권 발급 기간 증가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일 평균 발급량을 2만5000권에서 3만2000권으로 30% 가량 늘리기로 했다”며 “방학과 설 연휴를 맞아 밀렸던 여권 발급 상황이 이달 중순부터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여권 발급은 민원인이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발급 기관인 조폐공사로 관련 정보가 이송된다. 조폐공사는 여권 발급 후 구청으로 이를 다시 배송하는 방식으로 보통 1~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


조폐공사에 따르면 현재 미발급 여권량은 설 연휴 직전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다. 다만 지난해 10월 일본 무비자 입국 허용과 봄방학 등 해외여행 수요는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여 여권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조폐공사는 코로나19 종식 상황에 대비해 월별 발급 실적을 분석하고, 지난해 12월부터 늘어난 여권 신청량 해소를 위해 연장근로를 해 왔다. 지난 설 연휴에도 발급 작업을 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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