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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50억 뇌물 혐의' 곽상도, 8일 1심 선고


입력 2023.02.05 11:47 수정 2023.02.05 11:48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조력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선고가 오는 8일 내려진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연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맡은 일이 보조적인 일에 불과했음에도 김씨가 이 같은 고액을 지급한 것은 '하나은행 청탁'에 대한 대가로 의심했다.


검찰은 2015년 하나은행이 화천대유가 꾸린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려고 하자, 곽 전 의원이 김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을 설득해 위기를 해결해줬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현직 의원이 금품수수 범행으로는 액수가 전례 없는 25억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으로 교묘하게 수수했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하고 약 25억5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곽 전 의원 측은 아들이 받은 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은행에 청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이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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