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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상인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페퍼 등 3개사는 '유예'


입력 2025.03.19 17:46 수정 2025.03.19 17:51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19일 제5차 정례회의 개최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극히 제한적"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상상인저축은행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 5차 정례회의를 열고,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5%로 규제비율 8%를 초과하고 있으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면서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산건전성이 4등급으로 나왔다.


이번 권고 조치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로서 과거 저축은행 사태 시의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경영개선명령)과는 다르다.


금융위는 "페퍼·우리·솔브레인의 경우 경영실태평가 이후 경·공매 및 상·매각 등을 통해 부실 PF대출을 정리해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됐다"며 "향후에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는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하는 것이다.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저축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져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상상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업권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세가 둔화되고 자본확충 등으로 BIS비율은 개선되는 추세"라며 "향후에도 저축은행업권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 업권은 과거 위기시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지속 관리해 부실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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