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혐의 불구속 입건…피해 학생, 팔 근육 파열 등 전치 2주
경찰 "촉법소년 해당 안 돼…형사 입건 후 검찰 송치"
인천의 한 중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같은 반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검찰에 송치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14) 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9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14)군의 팔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군은 다른 친구와 싸우던 A 군을 말리다가 흉기에 찔린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팔 근육이 파열되는 등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은 최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 군에게 출석 정지와 사회봉사 등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아 형사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