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보 의무 불이행…해당 공정 안전조치 결여
지난해 10월 발생한 제빵공장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SPC그룹 계열사 SPL 강동석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 110여일간 집중 수수해 경영책임자인 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협의로 이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지청이 '평택시 소재 식품제조업체'라고 언급한 업체는 SPC그룹 계열사 SPL로, 강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 A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발생 직후 경기·평택지청 및 산업안전보건본부 감독관 등 총 18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사망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SPL의 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사건 발생 직후 해당 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 결과 이 사건 사망사고가 강 대표의 안전 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해당 공정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결여된 상황에서 발생했음이 확인됐다.
강금식 경지지청장은 “앞으로도 경기지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도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선 앞으로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