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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즉석·편의식품' 제조·판매업소 식품안전 기획수사


입력 2023.02.13 08:54 수정 2023.02.13 08:54        김신호 기자 (kknews@dailian.co.kr)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한 달간 집중 수사

밀키트(조리 직전 단계의 간편식)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오는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한 달간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조리 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포장한 즉석 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즉석조리식품, 간편조리세트를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시는 1인 가구 증가로 가정 또는 야외에서 한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수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즉석섭취·편의식품류(밀키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소, 배달 플랫폼을 활용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및 관내 상습·고질적 식품위생 위반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 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적발 시 해당 영업자 등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제조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원재료에 대한 보관기준 위반 여부▲사용(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작업 기록과 원료 입출고·사용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판매한 행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신호 기자 (kk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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