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다 물에 빠진 어린이가 뇌사 판정을 받아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45분께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던 A(만 4세)군이 물에 빠져 있는 것을 수영강사가 발견했다.
SBS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를 보면 A군은 수영장 사다리 주변에서 놀다가 착용하고 있던 수영 보조 장비가 사다리에 끼었는지 물속에서 발버둥 쳤다.
옆에 있던 아이가 이를 발견하고 꺼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뒤늦게 A군을 발견한 수영강사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아이는 뇌사 판정을 받았다. 병원 측은 존엄사를 권유한 상태다.
A군 어머니는 "수영을 가르친 이유는 물에 빠져서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였다"며 "아이가 끼어서 사고가 난다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수영장은 수심 1.4m 깊이로 아이 키 1m 9cm보다 깊었다. 당시 현장에 강사를 제외한 안전 요원은 따로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수영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