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기존 감면 대상은 난방비 2배 감면
공사 홈페이지 및 SNS로 적극 홍보 방침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1∼4월분 지역난방비를 59만2000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기존 지원액 외에 최대 28만8000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존 시 지원금액 4만원 외에 최대 55만2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액은 1∼4월분을 합한 금액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법에 따라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와 공사는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게 적용해온 요금 차감액도 1∼4월분에 한해 두 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와 공사가 지역난방 공급지역에서 기본요금과 난방비를 감면해주는 에너지 취약계층은 약 7만 세대다.
시와 공사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 절차나 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공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고객서비스부(☎ 02-2640-526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난방비 지원이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