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는 모든 기사들의 운행 비효율 막기 위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와 관련해 2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유감이라며 공정위 발표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4일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으나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우선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은 ‘가맹 우대’가 아닌 ‘사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자동배차 방식의 가맹 택시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배차 알고리즘에 배차수락률 요소를 도입했다”며 “자동배차 방식의 가맹택시를 출시했다는 이유로 배차수락률 요소를 적용한 것만으로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승객들의 이동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1km 미만 단거리 배차는 가맹택시 배차를 제외·축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맹·비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택시에 적용됐다고 해명했다. 회사는 “AI추천 배차 시 1km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가맹 택시를 제외한 것은 AI추천 배차 특성상 운행거리가 픽업거리보다 더 짧아지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테스트가 이뤄진 것”이라며 “현재는 픽업 거리와 예상운행 거리를 고려해 가맹·비가맹 택시에 동일한 로직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밀하게 배차 로직을 변경했다는 공정위의 판단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2019년 두 차례 큰 장애를 겪으며 기존 배차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2020년 4월 AI 배차 로직을 도입했는데 이는 공정위 조사와 전혀 무관한 시기라는 설명이다. 또한 알고리즘은 플랫폼 기업의 영업 기밀로, 지속적인 개선 작업의 세세한 과정을 공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일련의 과정을 ‘은밀한 조작’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회사는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를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는 제외·축소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