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혐의 적용…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간 뒤 흉기로 찔러
집에서 옷 갈아입고 전자발찌 훼손…택시 타고 도주
경찰이 편의점 점주를 살해하고 20만원을 빼앗은 뒤 달아난 30대 남성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A(32) 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 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로 찔렀다. B 씨를 찌른 흉기는 집에서 미리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후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은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도주 이틀만인 10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서 "돈이 없어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B 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지난 2014년에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2년 전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 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나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며 "공범이나 조력자는 따로 없는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