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혐의 인정하냐" 질문에 묵묵부답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 수익 340억 은닉 혐의
영장 발부되면 약 석 달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3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심사는 오전 11시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은 그가 숨긴 범죄수익이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 등에게 로비 대가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는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화천대유 임원인 이한성·최우향 씨 등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체포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검찰은 이 같은 돌발상황의 재발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심사에서 김 씨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씨는 약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