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지난 15일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대웅제약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판결’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민사 1심에서 대웅제약에 대해 원고인 메디톡스에 400억원의 손해보상과 더불어 균주 인도 및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관련 제조 및 판매 금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집행정지신청은 제62민사부가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이다. 이로써 대웅제약 보톡스 제제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항소 역시 완료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15일 제61민사부의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며 “1심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