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스토킹 피의자가 허위 합의서를 제출해 석방될 뻔했으나,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채무 변제 등을 요구하면서 반복해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한 혐의(스토킹처벌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로 A(18세) 군을 구속 기소했다.
A군은 B군에게 빌려준 250만원을 받으려고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수시로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B군 주거지에 드나들어 접근 금지 조치까지 받고도 이달 1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B군과 가족을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스토킹 현행범으로 검거돼 구속 송치된 A군은 이후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현행법상 일반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 이 합의서는 B군 어머니가 250만원을 받고 아들 의사와 무관하게 써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