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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석 달 만에 재구속…검찰, 윗선 수사 탄력


입력 2023.02.18 08:33 수정 2023.02.18 16:4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 수익 340억 은닉 혐의

재판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 있어"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8일 대장동 '50억원' 뇌물 의혹 관련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8일 구속됐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 씨는 약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숨긴 재산이 더 있을 걸로 의심하고 계속 자금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로비 창구' 역할을 한 만큼 은닉한 자금 일부를 사후 뇌물 등으로 썼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른바 '50억 클럽'과의 연결성이 드러날 여지도 있다.


2021년 11월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는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는 등 검찰 수사망이 다시 좁혀오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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