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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700채 보유 '건축왕' 구속…전세보증금 126억 가로채


입력 2023.02.20 15:26 수정 2023.02.20 15:28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법원 "도주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함께 심문한 공인중개사는 불구속

건축왕, 앞선 심사서 피해금 변제 계획 밝혀…경찰 보강수사서 '거짓'으로 드러나

공동주택 163채, 전세보증금 126억원 편취…인천·경기 일대 모두 2700채 주택 차명 소유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주택 2700여채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가로챈 '건축왕' A(62) 씨가 경찰 구속됐다. 사진은 도심 아파트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인천과 경기도에서 아파트와 빌라 약 2700채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126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이 구속됐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일당 59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건축왕'이라 불리는 건축업자 A(6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진원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지난 17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공인중개사인 40대 여성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 씨와 B씨 등 일당 총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들 중 A 씨와 B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다른 공범 3명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해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A 씨가 앞선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에 밝힌 피해금 변제 계획을 거짓이라 보고 있다. 당시 A 씨는 본인 소유 건축물·토지 등을 매각해서 변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이들 부동산은 경매 대상이거나 신탁회사에 넘어가 매각 자체가 불가능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뒤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A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로. 대부분 그가 직접 신축했다. 이는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보다 배 이상 많은 규모다.


경찰은 A 씨가 바지 임대업자 및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자금 사정 악화로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범행 사실에 가운데 명확한 부분을 재검토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여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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