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노총 청부 입법"…반발 후 표결 직전 퇴장
野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민 뜻 반하는 것"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에 거세게 반발하다 표결 직전 퇴장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 찬성 9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국민의힘의 반발에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 전 "민주당은 공부 진짜 많이 해야한다"며 "대한민국 경제까지 파탄내려고 한다. 민주노총의 청부 입법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도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건 날치기"라고 야당을 성토했다.
노란봉투법이 이날 환노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는 점에서 법사위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법사위 논의가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처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가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에 맞서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야당의 뜻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국민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런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