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개입 요인 방지·평가 객관성 확보위해...2023년 채용부터 적용
고양특례시가 평가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무직근로자 채용방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개선된 채용 절차에는 부패개입의 요인을 방지하고 평가에 객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이 도입된다. 변경 사항은 2023년 채용 예정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시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일반상식과 직업기초능력평가(NCS 기반)로 구성된 총 40문항에 대한 평가로 시행한다. 체력전형은 국민체력100 인증평가의 건강 및 운동체력 항목 중 3등급 이상 항목 3개 이상 적격심사 기준을 도입한다. 시는 공신력있는 국가 공인기준을 적용해 연령별 체력인증평가에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시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 응시 지원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2월 행정예고를 시행했으며 2023년부터 적용해 공무직 통합채용을 진행한다.구체적인 채용인원과 응시자격 등을 9월경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채용절차의 개선을 통해 공공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 선발과 더불어 채용절차에 공정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환경관리, 기술지원, 사무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종별로 청사관리원, 수로원, 방역소독원, 조리사 등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