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21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즉각 반발 입장을 내놨다.
전경련은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의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