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개정…유리개구리 등 554종 신규 등록


입력 2023.02.22 12:01 수정 2023.02.22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CITES 당사국총회 결정 사항 반영

멸종위기종Ⅰ급 3종 추가

학명 검토 후 6월께 최종 확정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부속서 Ⅱ에 새로 등재한 유리개구리과 동물 모습. ⓒ환경부

환경부는 유리개구리과 등 554종의 신규 멸종위기종을 추가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을 23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목록 개정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파나마에서 열린 제19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총회 결정 사항과 당사국 규제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유리개구리과 등 554종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새로 올린 554종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부속서 I, Ⅱ에 속한 동물 348종과 식물 206종이다. 동물 19종과 식물 1종은 부속서 분류를 조정했다. CITES 협약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부속서 I, Ⅱ, Ⅲ로 분류하고 있다.


부속서 I에 속한 종은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제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부속서 Ⅱ에 속한 종은 당사국 사전허가를 받아야 국제거래를 할 수 있다. 부속서 Ⅲ에 속한 종은 당사국이 관할권 안에서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거래 규제를 요청한 종이다.


새로 등재한 부속서 I에 속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도마뱀과 1종과 흙탕거북과 2종 등 모두 3종이다.


부속서 Ⅱ에 속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총 551종이다. 조류 1종, 파충류 61종, 양서류 172종, 어류 107종, 무척추동물류 4종, 능소화과 113종, 돌나물과 58종, 콩과 30종, 멀구슬나무과 5종이다.


동물은 유리개구리과 170종 전 종을 비롯해 지느러미나 고기 소비로 국제거래 관리 필요성을 인정한 흉상어과 57종, 귀상어과 6종, 가래상어과 37종을 부속서 Ⅱ에 포함했다.


식물은 이페(ipe), 아프젤리아(afzelia), 파둑(padauk)과 같은 명칭으로 국제 목재 시장에서 대량 거래되는 멀구슬나무과 5종,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능소화과 113종, 돌나물과 58종, 콩과 30종 등 209종을 부속서 Ⅱ에 포함했다.


개체 수 감소가 심각한 노란머리직박구리 등 4종은 부속서Ⅱ에서 I로 조정됐다. 부속서 III에 포함돼 일부 국가에서만 규제받던 늑대거북 등 12종도 부속서 Ⅱ로 조정됐다.


부속서 I에 포함된 이후 보전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 멕시코프레리도그, 알바트로스 등 4종(포유류 1종, 조류 2종, 파충류 1종)은 부속서 Ⅱ로 변경했다.


자란, 천마 등 난초과 식물 5종은 그 추출물로 만든 화장품 완제품을 CITES 협약에 따른 당사국 허가에 따라 국제거래를 할 수 있다.


고가 현악기 활을 만드는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브라질나무는 악기 완제품을 제외한 부분물이나 파생물의 국제거래 때 해당 국가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주석을 변경했다.


이번 목록 개정에는 지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당사국이 자국 개체군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거래 규제를 요청한 부속서 III 생물 종 323종이 추가됐다.


323종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요청한 다육식물류 123종, 우크라이나,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요청한 동물 200종이다.


이번 목록 개정에 따라 부속서 Ⅰ·Ⅱ·Ⅲ에 등재한 종은 총 3만8700여 종으로 늘었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한 종을 포함한 정확한 통계는 CITES 협약 사무국이 학명 검토 등 작업을 거쳐 올해 6월께 최종 확정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등재한 종과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별도 주석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포함된 종은 살아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그 생물의 일부 또는 이를 원료로 사용한 악기, 의약품, 화장품, 가구 등 모든 제조‧가공품도 관련 법규에 따라 수출·입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목록에 새롭게 포함한 생물종이나 가공품을 보유하는 경우, 이번 신규 등재 전(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에 포획·채취, 취득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협약 적용 전 획득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목록 개정은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려는 국제협약의 결정에 대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거래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상호 협력, 불법 거래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